안녕하세요 오늘 퇴근을 하려고 주차장을 출차중인데
속도 10 km 서행하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차 기준 오른쪽에 오르막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제 차 보조석 앞문을 박았어요
근데 주차장이 야외주차장과 실내주차장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저는 실내주차장에서 출차중이고
오른쪽에서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차량은 야외주차장에서 나온거 같애요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만약에 야외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면도로라면 결과는 달라질까요?
오르막길에 오르는 곳은 현수막이 가려져있고 그리고 주차장 출차쪽에 보조거울이 설치되어 있지만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차량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 상대쪽에서 제가 앞을 보지못하여서 죄송합니다. 다친데는 없나요
하면서 좀 당황해해서 제가 위로도 좀 해줬습니다. 보험사를 부르면 알아서 해줄거라고
정리하자면
제차는 주차장 출차 방향으로 직진중이였고 상대쪽차량은 야외주차장 오르막길에서 올라오다가 제 차를 옆에서 박았어요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영상이 없으면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명이 어째 죄다 똑같아... ㅋㅋㅋㅋㅋ
그래도 알고 싶으세유?
블박 없음 암두 몰라유
노외진입의 사고로 보면 2:8(님)로 보여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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