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에 초록불 신호 확인 일시정지 (정말 잠깐 일시정지... 앞에 차가 있어서)
좌회전 차량이 들어오는데 확인을 못했음
좌회전 차량이 라이트가 파손인지 차량을 확인 할 수가 없었음...
영상을 보니 1,2차선중 좌회전으로 들어오는거 같지만 마지막은 3차로로 합류함
저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여 바로 들어갔습니다ㅠㅠ
우회전 전에 초록불 신호 확인 일시정지 (정말 잠깐 일시정지... 앞에 차가 있어서)
좌회전 차량이 들어오는데 확인을 못했음
좌회전 차량이 라이트가 파손인지 차량을 확인 할 수가 없었음...
영상을 보니 1,2차선중 좌회전으로 들어오는거 같지만 마지막은 3차로로 합류함
저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여 바로 들어갔습니다ㅠㅠ
우회전차량이 가해자 나오고요
상대차가 차선변경2개, 블박은 차선변경1개
상대차 라이트 미점등까지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소송가면 과실비율 조금 떨어질지 모르나
블박 가해자 지위는 안 바뀝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대물백으로 유도하는게 최선입니다
우회전 화살표 신호는, 우회전이 가능하니 우회전 해도 된단 말이지요. 우회전은 신호받고 진행하는 타차량에 방해를 주면 안됩니다. 우회전은 비보호입니다
해당 차량은 차선 변경 위반 라이트 미점등으러 과실 잡혔습니다.
1차로로 나오셔서 3차로로 쭉 들어오셨어요
2,3차로가 좌회전 차로고 님은 4차로 들어가셔야됩.
https://kko.to/XIXla6Qcr8
뭐 써붙인게 없잖아요
해당 신호는 우회전 신호로 간주 한다고 하셨네요 담당자분이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 우선을 따졌을 때 좌회전 차선이 우선이라 제 과실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사고 난 후에 그 우회전 바로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또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는거 봤네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상대방이 가시려 했던거 같아요
원래 성동구 거주중인데... 송파로 운동 하러 가는길에 ㅠㅠ
신호에 따른 우회전(보호,신호기에 따른다.)
우회전 신호기 ( 적/황/녹-> ),(적/황/녹●)
녹-> 우회전 전용 , 녹●(물리적형태는"보조등" 신호로써는"우회전 전용")
보조신호등(신호로써)은 전방신호를 보조할때
(전방 청색일때 청색)나 보조등입니다.
보조등(형태적)으로 우회전 신호를 주면 우회전 신호인겁니다. 위반하면 신호위반이고 신호에 따른 우회전은 비보호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우회전 신호기 ( -> or ● ) 청신호일때 우회전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우회전차량이 가해자 나오고요
상대차가 차선변경2개, 블박은 차선변경1개
상대차 라이트 미점등까지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소송가면 과실비율 조금 떨어질지 모르나
블박 가해자 지위는 안 바뀝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대물백으로 유도하는게 최선입니다
잘 처리 하도록 해야겠네요!
우회전 잘 못.
정말 잡을거 다 잡아서 6:4 까지 끌어 보고 싶으신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셔서
100:0으로 진행 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회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앞으로 주의 해서 운전 해야겠습니다 ㅎㅎ
우회전 시 직진이나 전방 좌회전차 있음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안전할때 들어가야 합니다.
조언 방식대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큰 도로에 간간히 붙어 있음..
당장 우회전 직후에 똑같은거 있는데 그거 보고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우회전 하라고 만든건 아니니까요.
평범하게 좌회전대 우회전 8:2로 시작
우회전 신호로 주행중에는 취급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불이 빨간불에 갔으면 신호 위반이 적용 되기 때문에 초록불 상태에서는 우회전 신호로 포함 한다고 하셨어요
언제 어디쯤에 나오나유?
후방 영상 다 확인 하고 브레이크등도 들어 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일시정지라고 볼 수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곳이다했는데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네요.
우회전 신호는 보험사에 여쭤봤습니다.
빨간불이면 신호위반이니 초록불 시 우회전 신호로 취급한다고 담당자가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답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측 세로 신호등(보조신호등)은 우회전 전용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금지 및 제한, 안내 표시를 설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회전 전용신호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구간의 보조신호등은 주신호의 보조 역할을 하는 신호등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 말씀이 옳습니다.
좌회전이 신호받고 님은 비보호
다만 그 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신호위반이고 초록불이니 우회전 신호로 취급하고 간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사이 주의 해서 운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깐 가해자요
차대차 과실 비율을 따지는 사고가 처음이라 주의해서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모르는것에 대해서 물어본게 선생님께 비꼼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일시정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되는거지 선생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비꼼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할 이유가 있나요?
상대방도 과실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조정 해보거나 대인 없이 100으로 하시겠냐 둘 중 하나 제의 주셔서
후자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변경은 한번에 하나씩 해세요~
운전 하면서 미숙한 부분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통해서 과실 여부와 보험처리 등등 안내 받았습니다~!
몇몇 댓글 처럼 100 주고 대인은 없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차량 차선 위반과 라이트 미점등 과실로 잡아서 여부를 따지거나 100:0으로 처리 하는 방안을 조언 주셨습니다.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 댓글은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비꼬기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부분, 미숙한 부분 당연히 제 과실이니 인정 하는 부분이나 글을 작성한 것 처럼 제 잘못은 아니지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상대차량이 뻔뻔하다 라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가 처음이라 과실여부에 대해서 궁금했을 뿐인데
참 다른 사람일이라고 기분 나쁘라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분들은 그렇네요ㅎㅎ...
모르면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면 되는건데... 얼마나 대단하고 법규를 지키시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배에 사고 관련 글은 처음 써봤습니다. 과실 여부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함인데 니가 잘못했으니까 비난 받으라는 취지는 왜 있는지 모르곘네요;; 사고 피해자도 아니신데
좋은 조언, 사고 과실여부에 대해서 조언 해주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런 큰 사거리 우회전 지나면 유턴구간 바로 나오는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유턴차량 기다려주고 지나가야합니다.
일시정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음에도, 일시정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 욕 먹기 좋은 것이지요.
운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면허를 취득하셨는지.. 거기서부터 문제인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