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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9510
현장숙소로 쓰고있는 여관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저는 주차후 들어가 자고 있는데 상대차량(포터)이 주차시 추돌하는 사고로,
차주는 자기 직원이 야간에 운전해서 자기는 모는다고 지금직원은 사고후 도망갔다고 자긴 보험처리 못해주겠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처음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더니 나중에 cctv확인 하고 나서야 자기 직원이 그랬다고 얘기하묘 직원은 사고이후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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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는 법적으로 차량소유권과 무관하게 직접 운전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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