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쳐주는 보람도 없지만 적어놓습니다.
우회전 차로에 붙어있는 3색등은 우회전 신호기 이고
이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것은 비보호가 아닙니다.
직진은 그렇다쳐도 맞은편 좌회전 신호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빡ㄷㄱㄹ들이 규정이 없거나 명시되있지 않으면
"해도된다, 가능" 이라 여기는 것이 문제인데
좌회전시 유도선을 따라 진입하는게 맞고
좌회전과 만나지 않을만한 곳에만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게 정상입니다.
(좌회전 차로 보다 차로 갯수가 많음)
하위차로 유도선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게 원칙입니다.
된다 요ㅈㄹ하면서 끝차로 박아넣는 인간들 많죠.
이건 진로변경위반 입니다.
"차로가 없는데 무슨 진로변경 위반이야"
하시겠지만 도로교통법에서의 진로란
흐름을 따라가고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바꾸는 것이 진로 변경입니다.
이게 "차로를 말하는 것이다 " 라는 개념된것은
빡대갈 법조인들때문이며 인간세상에는
어디나 빡대가리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반박하고싶으시면 최소한 도로교통법 전문
10번정도는정독하시고 해주시길...
법, 규칙은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는게 전제이고 우선 입니다.
ㆍ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ㆍ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ㆍ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ㆍ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우회전신호는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해, 전방 녹색신호시 기존 통행방법과 동일하게 우회전 할 수 있다.로 규정되며, 적색의 등화 3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의해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 것 뿐입니다.
즉, 우회전을 "비보호"라고 규정한 바 없으나, 우회전은 도로교통법 25조에 의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즉, 적신호로 갈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 외에 우회전은 "비보호 상태"인 것은 동일합니다.
ㅊㅊ~
1차선 차가 절반의 확률로 2차선으로 올려해서
요약
1차로에서는 2차로보다 빠르게 안쪽으로 가는 게 유리, 2차로에서는 1차로와 최대한 벌리고 서행하여 1차로를 먼저 보내는 게 유리합니다.
쉽게말하면
1차로는 작은 각으로 빠르게, 2차로에서는 큰 각으로 느리게 가면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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