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건물내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차량에 떨어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마감재 전체 덩어리는 아니고 가루 및 작은 알갱이들이 차 전체에 떨어져 있었음.)
관리사무소에서도 건물 책임을 인지하고 세차비를 주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분이 마른 걸레? 로 차량에 떨어진 마감재들을
쓸어내면서 차량 전체에 기스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요청했더니 차를 닦은건 맞지만 기스낸건 인정 못한다. 증명해라 보상 못해준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자차 보험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 가능 여부 및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는 업체 세차를 예약해둔 상태였고, 혹시 모를 피해가 갈지 몰라 차를 두고 퇴근했었습니다.
사건 전, 후 사진 모두 첨부합니다
추가 사진입니다
오후에 cctv 확보 예정인데
아무래도 빗자루로 쓸었던것 같네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소송가야겠네요.. 소액민사...
떨어진 가루를 마른걸레로 닦아서 생긴기스인지..
전부터있던 기스인지 증명하는건 차주의 몫이고..
관리실에서 치워서 스크래치 냈다는결 증명해야 되는데
거걸 증명하려면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고,
민사로 넘어감으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민사부분으로 가야것네요.
딱봐도 입자가 거친디.
거기에다 검은차량을
쓸어버리믄 기스는 당연히 나지.
고압으로 끝낼수 있는걸
스월을 만들어놨네.
광택비 받자고 1~2년식 걸리는 소송안하죠
부담금 내고 끝날때 까지 보험료 오르고 보험이력 남고 오히려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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