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골길을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이 과속하던 택시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시골길에서 택시로 제한속도를 넘어선 시속 85km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 시속 70km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택시 기사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점, 피해자와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등 전방 주의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했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통해 즉시 제동을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규정 속도를 준수해도 시야각과 조향각에 따른 보행자를 인지하는 시각, 사고 회피 가능성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해당 사고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인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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