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운전했지만 이번에 처음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불법 유턴을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유턴 시도 여부와 상관없이 과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측은 8대 2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고, 보험사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그래도 보험사에게 무과실을 주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유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폰으로 찍어도.. 꼭 세로로 ㅋㅋㅋㅋㅋㅋㅋ
이벤트 폴더에 없나요??
상대차 방향지시등 보이는데
이게 언제부터 확인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방향지시등 확인 되니
8대2인데
인식 가능거리인지는
이걸로 판단이 안되네요..
일단은 비깜켜고 앞에 차선 물고 있는 비상차량이 있는데,
주차차량 떄문이라고 하나 대놓고 중침 상태로 그냥 지나가다 일어난 사고라,
중침이라는 비정상 주행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중침 차량이라 상대차 쪽에서도 확인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식으로 과실이 잡힙니다.
또한 상대차가 내 차는 사실 느린속도로 주행중이었다 드립을 날리면서
오히려 선후행간 사고 7:3 가해라는 x소리를 할 경우,
판독이 힘든 상태의 영상으로는 깔끔하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받아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증거가 이것 뿐이면 과실이 유리할 때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나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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