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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9557
저번에도 꼬리물기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수용 된건이 있어서 확인하니 같은 분이네요.
여기서 뭘 더 확인 시켜줘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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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바꼈을 때 저 차량이 정지선 이전에 있었기에 저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되어야 마땅함.
신고를 신호위반으로 했는데도 저따구 답변을 했다면 저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어볼만 합니다.
영상의 좌회전신호는 4초에 바뀌고
상대차가 횡단보도에 보이는 시간은 7초입니다..
신호위반 맞는데 상대방향의 신호가 안보인다고 불수용하려나요??
저라면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신호위반으로 신고 넣어야 하겠네요..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안나와서 차량 특징 설명해서 상품권 날려준거라 그냥 별말 않았습니더
신고자분 위치에서 신고자분 신호를 근거로 신호위반이라고 하는건 확인이 불가하다고 저도 빠꾸 여러번 먹음
소극행정 민원넣으셔요~
꼬리물기 단속은 사각형네모 안에 정차한 경우 단속됩니다. 빗금 사각형 없는 곳은 단속대상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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