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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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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6.05 15:36 답글 신고
    종합보험이죠?

    중과실도 아니구요?

    그러믄 보험접수 됫으믄

    무시하세요.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6.05 15:39 답글 신고
    차량가액만큼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거면 돈 더줄 의무 없어요. 그걸 주장하려면 차주 본인이 차량 감정받아와서 실제 가치가 더 높다고 입증해야 함.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개인이 보상할 이유 없음.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4.06.05 20:03 답글 신고
    차량가액이상은 보험사에서도 보상 의무 없습니다
  • 레벨 소장 영의정 24.06.05 15:43 답글 신고
    작성자님 종합보험이면.
    보험사가 알아서 해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6.05 15:54 답글 신고
    종합보험 가입하셨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마세요..
    전화오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보험사에 모든걸 일임했으니
    처리 잘 받으시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6.05 16:00 답글 신고
    100% 가해자에 본인차는 전손처리, 상대방은 400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세게 박은 겁니까? ㄷㄷㄷ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6.05 16:10 답글 신고
    보험처리 끝~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05 16:30 답글 신고
    민사소송 들어와도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사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있어여..
    답변서랑 보험가입사실확인서 내고 채무부존재 주장하면 바로 소송기각됨@.@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4.06.05 16:54 답글 신고
    안줘도 되요.
    근데 상대가 민사로 소송은 가능
  • 레벨 소위 1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4.06.05 17:36 답글 신고
    책임보험이 아닌이상 보험처리 했으면 끝입니다.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4.06.05 20:02 답글 신고
    ㅋㅋㅋㅋ
    차량가액 까지만 보상이고 그 이상은 보상의무 없습니다

    소송하시라 해요..어짜피 패소 100%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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