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제 아들이 동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아줌마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줌마가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병원가보라고 말만하고 갔다고 하네요
제가 후다닥 가서 아이랑 응급실가서 치료는 받고 왔는데요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없네요...
112에 신고하고 뺑소니로 사고접수를 하려고 하니 경찰관 얘기로는 연락처를 줬기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응급실 치료도 제 보험 무보험차 사고로 접수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니 이때야 상대에서 보험접수를 했는지 보험접수번호 문자가 오네요
이런경우 경찰관 말처럼 뺑소니 성립이 안되나요?
만약에 아들이 중상을 입을 정도로 큰 부상으로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락처만 주고 갔으면
뺑소니 성립 안됨
보험 접수요? 응급실가서 X-RAY찍고 뼈에는 이상없다는 얘기듣고 나오는 도중 경찰서 연락받고 보험접수 했더라구요
사고접수해서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보험접수문자 늦다고 치료 못받는거 아니자나요?
뺑소니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있네요.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엄마에게 연락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만일 그 당시 아이에게 큰 부상이 없어보였고,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연락해서 서로 협의를 끝낸 후
가해자가 자리를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혹시나 그당시 피해 아동의 의식상태가 안 좋았다거나,
또는 피해 아동이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이 심한 상태였거나
또는 피해 아동의 엄마가 통화 중에 가해자에게 아이를 병원에 당장 데려가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모를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해당 사황이 없었다면 뺑소니 성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12대 중과실)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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