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위반자를 보호해주넹..
거기다 대법원 판례?..
판례랑 답변이랑 말이 안맞는디유..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⑤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를 할까요
우리남부는 관리대상에도 넣어두기 싫어서
"기타"로 답변주더라구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일괄답변 사용하지도 않음
직무유기는 부작위로 인한 죄라면, 작위로 인한 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있지만, 죄를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작권 고소사건을 예를 들어,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만 가릴 수 있는 것인데도, 경찰이 임의 판단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사법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을 처벌하기 힘든게 됩니다.
오히려 검찰청은 행정부 조직이므로 경찰에 판단에 기대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 재정신청까지 가야 할텐데,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죄가 성립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례도 사건이 끝나 봐야 알 것 같네요. 어디까지가 그들 권한인지 지금은 모르니까.
형사 사법 체게라는 게 이 번에 알고 보니 정말 복잡하더군요. 다 자기들 안 다칠 뭔가는 장치를 해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를 할까요
우리남부는 관리대상에도 넣어두기 싫어서
"기타"로 답변주더라구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일괄답변 사용하지도 않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