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춘이 시골에서 택배기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외곽으로만 돌기때문에 새벽6시에나와 밤10시까지 김밥한줄 드시면서 택배일을 하고있는데요.
최근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제보드립니다.
동영상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우회전한다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차로 달려들다가 혼자 넘어지신 상황입니다.
현재 한방병원 입원하시고 2주후에 또 큰병원으로 입원하신다하는데 너무 억울해하시는 삼춘보니 속상하네요 .
동영상은 할머니 넘어지신건 안나오는데 넘어지셨다고하네요
삼춘은 일도중에 경찰에 연락을받아서 넘어지신주 알았다고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주무시고 계신다고하네요 ㅠ
여러분들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으로만보면 넘어졌나??? 갸우뚱해져서여...
보도와 차도를 같이 쓰는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으면 기어가야 됩니다.
이런곳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빵빵하다가 놀래 넘어져도 대인접수해줘야 됩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맞습니다.
충분히 놀래서 넘어질 수 있슴
대인접수해줘야 됩니다. 억울할거 없어요,
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무조권 우선권이 보행자에게 있습니다.
일월태백님 말씀대로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서행 하거나 정차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삼촌분께서 택배일을 하시다보니 급하신 마음에 운전을 하시다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당연히 피해자분에 대한 치료책임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분은 살짝 넘어지셔도 고관절에 무리가 생기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연히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필요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운전자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신경 쓰셔봤자 득이 될 게 없으므로 보험사에 일임하고 잊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피해자분께 연락해서 사과 드리는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처 주민일텐데 만나서 30~50 현금합의가 지금으로서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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