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 합류차로에서 3차로 차량 없는 것 확인하고 앞차 들어가는 것 맞춰서 들어가는 중
정차되어있던 2차로 차량이 3차로로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 문 가운데부터 뒷 휀다까지 푹 들어갔습니다.. ;
A필러에 가려져서 들어오는건 못봤는데..
동시차로변경이라 기본과실 5:5
상대 정차 / 정체차로에서 차로변경이면 20% 가산되던데요. 그럼 7:3까지는 가능할까요?
제가 차선을 물고는 있어서..(진짜 딱 물고있는 상태..) 선진입은 적용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수정 : 들판님 요청으로 방향지시등 점등시부터 첨부해봅니다.
둘 다 두판씩 나갔는데..
대인없이 10:0 해달라하면 상대가 많이 손해일까요?
받을지 안받을지 의문임
현재 영상으로는 블랙박스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 확인이 어려워서
정확한 과실 판단이 어렵거든요.
만일 저 당시 블랙박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한참 전부터 미리 켠게 확인된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 책임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어느정도 버틸만 하시다면 서로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대댓글을 못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쪽지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셔요.
왼쪽 허리부터 눈썹까지 아프긴한데 타이레놀먹고 버틸만은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