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차량운행중 3차로에서 4차로쪽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 차량에 블박이 고장이나서 녹화가 안돼서 영상을 볼수가없구 상대 오토바이는 블박이 정상작동되어 영상이있습니다
지금 과실비율을 따지고자 하여 영상을 좀 보고싶은데 혹시 제가 상대 바이크블박영상을 공유신청 할수 있을까요?
사고가 애매한 상황이라 과실여부가 중요해서요 ㅡㅡ
어제밤 차량운행중 3차로에서 4차로쪽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 차량에 블박이 고장이나서 녹화가 안돼서 영상을 볼수가없구 상대 오토바이는 블박이 정상작동되어 영상이있습니다
지금 과실비율을 따지고자 하여 영상을 좀 보고싶은데 혹시 제가 상대 바이크블박영상을 공유신청 할수 있을까요?
사고가 애매한 상황이라 과실여부가 중요해서요 ㅡㅡ
상대방 블랙박스 열람공유는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신의 블박관리를 잘해야하는거구요
그러면 상대방이 억울하다며 보험사에 영상 제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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