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남겨보는데
동영상은 첨부해 두었습니다.
1.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서행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급 불법 유턴 목적으로 튀어 나왔음
2. 오토바이 뒤에는 트럭이 정차되어 있어서 제 시야에는 오토바이가 안보인 상황
3.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급제동 했으나 거리간격이 너무 좁아 오토바이 박스 후미쪽을 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반대차선 정차 신호에 정차된 차를 친 상황입니다.
저는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급제동을 했음에도 쳤구요.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100:0 주장 (제가 0)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를 10이라도 넣을려고 애쓰고 있다는데
제 입장에서 저는 상당히 억울한 기분입니다.
혹시 추후 10이라는 과실이 나왔을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리며
해당 영상 보시고 과실 판정 어떻게 유추되시는지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잡히면 대인대물 요청하겠죠
대물도 비싸고 대인은 더 심하게 부를 겁니다.
요즘보면 딸배들 말이죠...좌우 안 살피고 핸들 팍팍 트는거 종특인듯.
보는 시늉 조차도 안해요.
단지 현 도로가 제한속도 30이라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질 확률이 많겠네요
속도가 낮으면 "보고 피할수있다(회피가능성)"고 판단하여 과실 10 먹을 수 있어요.
맞은편 차량 정체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까진 오토바이와 사고에서 크게 고려는 안되겠지만
주정차 차량이 길 막고 있다 = 주의해서 지나가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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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으므로 (회피가능성 제로)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오토바이에게 있다.
님이 피해자가 될순있으나 무과실은 글쎄요
할증 미비합니다 그냥 대충 넘기는게 맘편해요
님도 대인 받아버리시구요
경찰 신고 안하는조건으로
100 해보세요..
무과실 강하게 주장하세요..
과실 1이라도 잡히면 골치아파집니다..
2차사고까지 난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속도도 높지않았고
추돌시 이미 상대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무과실로 강하게 주장 요쳥해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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