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 좋아하는 사람이 신호없는 우회전 법도 몰라?ㅋㅋㅋㅋㅋ
사람이 건너고 있을땐 일시정지라고 슬금슬금 앞으로 기어나가지말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알겠냐? ㅋㅋㅋ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 좋아하는 사람이 신호없는 우회전 법도 몰라?ㅋㅋㅋㅋㅋ
사람이 건너고 있을땐 일시정지라고 슬금슬금 앞으로 기어나가지말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알겠냐? ㅋㅋㅋ
그리 잘된일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나 잘하고 남을욕하세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 좋아하는 사람이 신호없는 우회전 법도 몰라?ㅋㅋㅋㅋㅋ
사람이 건너고 있을땐 일시정지라고 슬금슬금 앞으로 기어나가지말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알겠냐? ㅋㅋㅋ
그리 잘된일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나 잘하고 남을욕하세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 좋아하는 사람이 신호없는 우회전 법도 몰라?ㅋㅋㅋㅋㅋ
사람이 건너고 있을땐 일시정지라고 슬금슬금 앞으로 기어나가지말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알겠냐? ㅋㅋㅋ
말그대로 서행이고, 서행도 아주 느린 서행으로 정지선 접근 중, 다 건너신 상황이라는 걸 눈치 못챈 당신. 칭찬해요.~
요즘 교사블 이상하긴 해여 ㅋㅋ
안타깝네요, 번호판 찍혔다면 상품권 보내드릴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럴바엔 차에 무리가는 위험한 짓은 안했을껄 하는후회가. ㅠㅠ
하여튼 지 편한대로 해석하고 니 맘대로 할거면 법타령하지마라 내로남불 어불성선 닭띠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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