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실랑이하고 있는 칸차량입니다
앞쪽은 비어있읍니다
제앞 싼타페차량이 먼저 우회해서 본차선으로 복귀하고
제가 바로 따라 갑니다 저또한 다시복귀를 시도중 본차선에 다들어가서야 운전석 후미 옆쪽을 추돌합니다
제가 받은게 아니고 상대편 차량이 앞을 보지아니하고버스기사와 얘기하면서 출발을 한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불가하다네요
첫과실비율은 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라하면서
7대3 결정이나왔구요 제가7입니다
제가 한문철블랙박스에서 정차중 사고를 찻아서 보내주니 보험사과실비율 3대7이 됐다고 말하더군요
상대방이 불복하여 과분심의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왔는데 4다6이나왔습니다 제가4입니다
보험사는 할증이 0.5프로라서 100원나가나1999999윈나오나 같으니 과실비율은 의미가 없다고하지만
같은 회사이다보니 반반한것같은 느낌이고 분심의변호사도 이해가 안감니다 결과보고서에 정체가 이닌데 "정체중 정차한차량"이대목이 저만 이상한가요
과연제대로 판단된 과실 일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DB입니다
7:3은 적절하네요
보아하니 남의 말 안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 데, 글 내리시죠.. 저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유 1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니라 하시겠지만.
사고가 나서 실강이 중이라기보다는 정체도로인 좌측 직진으로 합류하려다 버스랑 대치했던 것 같구요. 말 그대로 혼잡으로 인한 정체 중 끼어들기 상황입니다.
직진 포기하고 우회전 할 상황인데,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간격 짧게 들어갔으니 저차가 몇 미리미터 움직이면서 박은 게 된거죠.
상대방차 블박으로 상대방차가 움직였다는 증거나, 주변 CCTV 다른 차 블박 등 증거가 없으면, 블박 혼자 박았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4차로인가 5차로에 정류장이 있고 다음 정류장 가려면 2차선 까지 한번에 들어가서 좌회전 해야해서
진찌 그지같음 이것도 그거땜에 싸우고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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