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복 8차선 도로.
- 양측 1,2차선 공사중이라 3, 4차선만 통행가능.
블박차 : 3차선 정차 후 출발.
상대차 : 1차선 정차 후 출발.
상황
-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1차선 차량이 바로 3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운전석 끝부분부터 테일까지 +휠 추돌
- 블박차는 추돌직전 가해차량 인지.
- 측면 블박을 보면 가해차량이 앞지르려 치고 나옴.
- 상대측, 차로변경 사고니 7:3 주장 -> 분심위 넣겠다.
차로변경이라 7:3으로 시작은 알고 있지만,
블박차 앞에서의 차로변경도 아니고,
전방 주시 중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측면에서 저렇게 오는 차를 방어 할 수 있는것인가요?
연속 두개차로변경 그중 한곳은
도로가 좁아지는곳.
이건 차선변경 7대3 기본과실 적용을
하믄 안됨.
상대방이 그냥 갖다박는거.
안나도 될 사고라...
블박차 최소과실 2는 나올듯요.
상대 보험사에서 공사구간이니 주의를 했어야 어쩌고 시전할듯.
소송가셔도 최소 1과실은 먹을듯해 보여요.
잘 구슬리셔서 대물 100 받는게 최선으로 생각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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