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일 경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포터 차량이 긁고 갔습니다.
블박확인해 보니 주차장 앞에 공사하러 온 차량이길래 찾아가서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했습니다.
대략 생각나는 통화 내용은
저: 차량을 긁고 갔으니 확인 처리 부탁합니다.
포터: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때까지만해도 명확한 블랙박스영상이 있고 누군지도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 하면되겠다 했었는데요
잠시후
포터: 제 블박으로 확인이 안되는데 몇시정도인가요
저: 오전 8시 경 입니다
잠시후
포터: 확인이 안되는데 영상좀 보내줄수있나요
저: 네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잠시후
포터 : 영상을 봐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정말 짜증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피도주인데 그냥 좋게 하려고 따로 연락하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물피도주냐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포터와의 연락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가게 되었고요
당연히 간단하게 보상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서까지 가게 되어 물피도주 범칙금이라도 멕이고 싶어서 알아보니
물피도주가 단순히 남의 물건을 손상 시키고 그냥 간거를 물피도주라고 하는줄 알았는데
남의 물건을 손상시킨걸 알고도 그냥 가야 물피도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관이 봤을때 포터는 물피도주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참 법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건 남의 차를 손상시키면 일단 도망가는게 맞는것 같아요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몰랐다고 보험처리 해주면 끝
근데 제가 이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경찰에 신고후 경찰이 포터를 불러서 영상을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보험접수 해주라고 하고 보냈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 경찰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다
또 일주일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해보니 또 연락을 해보겠다 등 계속 시간만 끌길래
오늘 자차로 접수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수리비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자기부담금이 나오는데
가해차량에게 구상권청구시 보험사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제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온전히 제가 부담하는 것 으로 설명을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건지
그러면서 상대차 보험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어설프게알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자차처리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부담금은 제가 지불해야 하니 참...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지 입니다
자차로 처리시 정말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길이 없는건지
또 상대방 보험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처리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이게 맞는 방법일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들이 판사고 검사임
물피도주 접수하셔유
짭새가 안해주믄 감사실,소극행정.
그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보험처리 끝
모르고간거면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ㅠ
지금 사실확인원은 발급되어있고
자차처리 직접청구 고민중인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보기엔 나쁘지만 불법은 아니게 살수 있는것같아요
원본에선 흔들림과 긁히는 소리가 확실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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