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집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대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후면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옆 휀다를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한 상태이고 일주일동안 추적을 하다가 잡았습니다(이런 사고는 못잡는다는 소리를 많이들어서 추적해서 제가 잡았습니다)
사업소 가서 견적을 받으니 300이 나왔습니다 트렁크 뒷범퍼 옆 휀다
전화를 해서 좋게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돈 없다 신고해라....
어차피 신고는 했으미 상관 없는데 신고 말고 다른부분으로 더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민사나 소송같이 너무 복잡한거 말고 간단한 방법이라도 머든지 좋으니까 조언과 방법을 알고 싶네요 ㅠㅠ
자차처리 후 보험사가 구상권소송하게하는 겁니다
이게 싫으시면 개인 민사소송입니다
근데 배째라라고 나오면 나중에 채권추심까지 가도
돈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법주차라면, 그래도 자전거가 박았는 데 300 견적 받고 좋게 합의하자라고 말하는 양아짓은 좀 그래보임.
사업소는 너무 비싸서 합의 안하려고 할겁니다 적당히 낮춰보세요
합의 안되면 민사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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