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은 늘 눈팅만 하다가 교통사고 건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처음 글을 쓰게 되네요.
사건경위는 주간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탄채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주행하는 자동차 (1톤 트럭) 조수석에 부딪혀 전치 20주. 의식이 없으신 상태고 경과가 좋아도 평생 외상환자가 될 것으로 의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다뤄지면 중앙선 침범으로 아버지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 찾아볼 수록 어려워 지네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A%B1%B041-1&chartType=1
위에 케이스에도 자전거 과실 40% 인것 같은데, 100% 까지 본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고 난 장소와 지점인데,
자전거가 횡단보도 진입한 시점은 보행자 신호였던 것 같고 부딪혔을 때는 자동차 주행신호 였던 것 같고요 ( 확실치는 않습니다.)
블랙박스상 자동차 주행 시 자전거가 시야 안에 들어왔고 자동차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부딪힌 점 등으로
운전자분이 전방 주시를 못하신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블랙박스상 속도를 급격히 내신 부분이 크게 다친 원인으로도 보입니다.
교통 조사관이 조사도 한 상태인데, 우리쪽 과실이 클걸로 얘기를 주시네요.
조사관이 과실비율 정해질때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처음 겪는 일이라 , 아버지 챙기면서도 뭔가 준비를 해둬야 할 것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며 여기에 글을 올리니 질타보다는 많은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 cctv도 없나요???
조사관이 블박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변 CCTV 확인을 필요없다고 하네요.
끌고 건너셨으면 거의 백대영인데...
사고 영상 찾는게 1순위죠.
분심위는 보통 양쪽에 과실을 잡고 간간히 100대0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상대방 블박보고 자전거를 가해자로 정했다면 분심위나 소송해도 가해자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차대차로 보면 많이 불리하죠
블박본 경찰이 잘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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