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고라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진과 블박 영상처럼 노외진입 차량이 불법 좌회전으로 들어오는걸 클락션 울리면서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반대차선으로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이 중앙선 뚫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에게 브레이크 안 밟으셨냐고 여쭈어보니 발은 올려뒀는대 끝까지 못 밟았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사진을 보면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 밟은걸로 추정 됨.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며 경찰 조사 의뢰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보고 감속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왜 안멈췄냐? 라고 물으시면 할 말 없습니다 ㅠㅠ
다만, 카페 앞 주차차량으로 인식 하였고 좌회전 깜빡이 인지하는 순간 늦었던거 같습니다.
저기가 좁은데 차도 많이 다녀서 위험함
중앙선 침범은 아닌것 같고..
과실은 백대영
블박 무과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아무리 학과시험 턱걸이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고 있을건데,,
불박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속도룰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블박 차량 정면과 상대차량의 운전석을 쪽을 충격 했어야 하나,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상대차량의 정면과 블박 차량의 조수석과 충돌했다.
이런 댓글 읽고
반대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원본 영상 올리셔야 됩니다.
읽고 기분 좋은 댓글만 원하신 거라면 , 미리 언질만 주시면 얼마던지 그래 줄 수도 있구요,,
선생님도 중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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