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 짭새야!!!
아래는 올해초 너네가 답변한거다
공익신고 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24.1.1.부터는 위반일로부터 과거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계도, 경고처분(12대 중과실, 리스·렌트카 등 대여사업용차량은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반일로 1년이내 위반이 없으면
방어권 이해는한다.
근데 12대중과실 리스 렌트 사업용
적용은 제외라메??
근데 어느순간부터 이답변 지우고
중과실이고 사업용이고 렌트고
죄다
1년이내 이력 운운 하더라?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복사붙여 넣기 하던가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겨?
지침이 바꼈으면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하믄 되는데
어느순간부터 저 내용 싸악지우고
답변하네요.
아무 소식이 없네유..
오히려 더 당당허네유
어우..
님이 더 배워야 할 이유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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