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여쭙니다 ㅜㅜ
오르막길 주행중 상대방의 차량 보자마자 정지하며
클락션 울렸으나 상대방은 멈추지않고 그대로 돌진
브레이크밟았지만 미끄러졌다고주장하네요
블박참고해주세요
경찰신고하여 상대방에게 범칙금+벌점처리했고
한문철티비 제보하여 무과실의견 받았습니다
https://youtu.be/-mt6TZpAenU?t=383
문제는 상대가 인정을 안해서 소송가게되었고
6개월가량 걸린다고하는데요..
합의금을 최대 150 준다네요
저는 병원치료를 받고있고 치료더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라하는데
120만원 초과하는 병원비에대해서
본인과실만큼 저에게 치료비가 청구된다고해요
계속 치료를 받는게 맞는건지....
몸이 아파서 치료는 계속하고싶어요
과실이 조금이라도 주어지게되먄
저에게 청구될게 걱정되어 차라리 그냥개인적으로
치료를받아야되나 싶습니다
그냥 150받고 자보치료를 멈춰야할까요 ㅜㅜ?
대인담당자 전화도안오는데 제가먼저 전화해서 합의한다고하먄되나요 아님 진단서 안끊고 기다렸다 전화오면 합의한다고하면되나요?
진단서 끊고 치료를계속받아서 제과실이 주어졌을때
내보험사에 청구하면 약 30프로의 보험료가 할증된다합니다 너무 골치아파요 ㅜㅜ
모듀 안전운전하시고 사고조심하세요...
답답하네요.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인에서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 나를 차단시켜놨으니 이 얘기를 볼 수는 없겠죠.
아픈거 다 치료 받으세요
답답하네요.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인에서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 나를 차단시켜놨으니 이 얘기를 볼 수는 없겠죠.
장소만 다를 뿐 저랑 비슷한 경우신데 제가 최근에 후기 올렸으니 제 판례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고요.
저도 무과실 받았는데 이게 무과실 안나오면 말이 안됩니다.
병원 치료는 끝까지 하시고 다 치료받을 때까지 합의 해주지 마세요.
쾌차하시길~
저도 최근 교통사고로 무과실 주장으로 소송 과정 진행중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금 150만원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아마 2주 염좌로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 보험 약관이 변경 되면서 급수 별 위자료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합의금 요구를 방지 하기 위해 2년 전쯤? 부터 약관이 변경되었고
14급이면 아마 15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통원치료를 받으신다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병원 내원 일 수 당 8000원이 지급 됩니다.
이후 향후 치료비가 더해져 최종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과 통원치료는 합의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통원치료 다녔고 처음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6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단서는 병원에 발급 사유를 얘기하면 발급해 줍니다.
보통 염좌에 대한 진단서에는 진단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재평가를 요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치료기간이 끝나도 추가 진단서 제출로 더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는 최대한 오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0만원이 넘더라도 이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과실 비율로 부담을 하는 것이니
혹여 과실이 잡히더라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과실에 비율에 따라 니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명심해!!
하면서 괜히 겁주는 거예요.
최대한 치료를 받은 후 150에 합의하시면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30%가 오른다고 했다면
3년 내 보험처리 사고 건수가 몇 건 더 있으신가요?
사고 건수와 금액으로 할증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인 합의를 해도 과실 잡히고 그 대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한다면
할증 들어 갑니다. (200만원 미만이라도 사고건수가 더 있다면 할증 되고요)
과실 받을 우려가 있으시다면
차 수리비와 추가 치료비 잘 계산 하셔서 적정 시점에 합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가 잡혀서 할증이 되는 케이스라면 어차피 할증 되는거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다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크게 변동 없을 듯 합니다.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다소 포함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저는 입원 및 통원치료하여 책정된 합의금액입니다.
이미 병원비 120만원이 초과되어 그냥 최대한 치료받으려고합니다
본인 보험사에 문의했을때 과실비율 1이라도 잡히면 30프로가량 할증될수 있으며 자세한건 그때되어봐야 안다고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신경안쓰려고합니다
다른 사고건수는 없고 현재사건이 잘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수있는건 다하려고합니다!
llRS7ll님은 종결된 사건이신지 궁금하네요
만약 아직 진행중이시라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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