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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7.23 21:27 답글 신고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앞차는 적색불이니 갔을테고 안 걸렸고, 지금 상황은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고 판단했나 보네요.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일시정지 잠시만 했어도 경찰한테 할 말이 더 많았을거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교통사고분석 24.07.23 23:56 답글 신고
    단속영상만 봤습니다.
    이걸 즉결심판 가시다니..너무 위험한 행위입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즉결 심판을 가라고 부추기던가요? 벌금형 받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정식재판 가면 소송비용과 시간은 누가 감당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경찰이 상식과 다르게 무리하게 단속한 것은 공감 합니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분리된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큰 횡단보도 쪽에서 건너오고 있기 때문에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볼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속은 무리했지만 즉결심판에 가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은 다반사이고, 단속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영상이 흐려서 보행자들이 차량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인지, 반대방향으로 건너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으나 연결된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점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유리하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만에하나 무죄가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니면 피곤해집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레벨 병장 말가리 24.07.24 01:17 답글 신고
    메인도로의 큰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사람과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우측 인도에서 뛰어오는 사람을 모두 확인 가능할까요? 큰 횡단보도가 사용중이면 일단 일시정지 하셔야 해요. 횡단보도 앞에서 가속하는걸 봤을땐 언젠간 보행자 사고가 날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번 일은 싸게 예방접종했다고 생각하시는게 심신에 좋아 보여요.
  • 레벨 병장 구름이떠가고 24.07.24 13:44 답글 신고
    신호등도 섬에 설치되어 있고, 저 길은 독립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고, 통행자도 없는데 일시정지해야된다?
    보행자 신호등 없고, 보행자 없었다 주장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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