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하주차장 교통사고 조언 부탁드렸었습니다 ㅎㅎ
많은 회원님들께 조언을 얻었으나,
상대방이 아직도 본인의 일방과실은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해서 다시한번 조언을 얻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저희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할것을 요청하며
'전치의무제외동의서'를 상대측인 렌터카조합에 요청하였으나,
상대 보험사에서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분심위부터 거쳐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CCTV 영상을 받아왔는데
회원님들께서 시간내주시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저에게 잡힐만한 과실이 있는지,
또는 조언해주실것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내 지하주차장 3거리 교차로이고
제 차는 (회색 소나타) 직진중 정지,
상대차량은 좌회전중 제 차를 못보고 추돌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 전 게시글에 있습니다 ㅎㅎ
누가 설명좀
아 100:0인 이유 설명 듣고싶다
상대방의 경로를 침범하기 전, 즉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추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미 교차 구간에 진입후에 멈춰서 사고를 피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걸로 보는거죠.
옆에 공간이 비어있어서 눈만 돌려도 상대가 보였을거라 진입전 멈추는게 맞고
주차로 공간이 막혔으면 막힌대로 멈추는게 맞으니까요.
아래 법을 보면 서행하는것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만..해석의 차이일까요?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D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 전표지로 지정한 곳
댓글에 적었듯 진입 전에 바로 멈춰야 서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절벽이 있는데, 서행으로 갔음 바로 멈춰야 의미가 있는데,
서행으로 절벽으로 굴러가서 떨어지면 서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서행으로 떨어지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나,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죠.
영상에서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과 소 회전은 문제가 되고 과실에 반영되긴 하나,
사고의 큰 줄기 자체는 바뀌지 않기에 이쪽도 무과실이 안나오는거죠.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사유지에서도(아파트나 상가) 일방통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운전하다가 문제가 된거니까 쌍방이 맞구요
상대가 와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네요
안전운전불이행 우선 이거부터 걸리네요 사고를 내셨으니까 안전운전 하지 못하셨네요
우리 잘못 : 사고를 유발
상대 잘못 : 겁나 많음
따라서 우리가 피해자지만 7:3 나오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둘다 일 꺼리라..업무량 늘어나게 한 가해자들입니다.
번외로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는 라이트까지 켜야 하는 이유임..
라이트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저는 100:0으로 보입니다.
켰어도 100:0 같습니다. 정지 외에 뭘 할 수 있을지... 정지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더이상 무슨 방어운전이 필요함
상대 100 ㅋㅋ
전 운전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느낌오면 빵 합니다
역시나 또라이 맞더라구요
얼마전엔 사이드미러 접고 차선 이쪽저쪽 변경하는 아줌마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지상에서는 사람 치고 다니는 격임.
한문철 변호사에서 비슷한거 본거 같은데요
그땐 글쓴이쪽이 가해자 된거 있어요..
상대가 차가 있을걸 예상치 못한 경우는 역주행 차가
가해자 된다고 이야길 한거 같음..
그리고 상대가 아직 모르는건지 이영상을 안본건지??
상대에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라고 하세요..
재미있는 반전이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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