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차 수리를 맡길 경우, 사고로 인해 생기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되는 경우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접촉되면서 급 정지
-우측 조수석 후휀더, 스테프, 뒷범퍼 스크레치 및 약간 찌그러짐, 우측 휠 살짝 스크레치
이런 경우,
-사이드미러 우
-브레이크디스크더스트커비 리어 좌
-타이어 및 휠 좌 우 모두
-앞문짝도 살짝 점 찍힌 것을 도색(부분 도색말고)
-리어컴비네이션램프 좌 우
이렇게 차 수리 맡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차 수리를 맡길 때 이것 또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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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차)
그 상대방이 접니다. 글은 반어법을 사용했구요
제가 실수를 한 경우고 불리한 입장이라 인정합니다만 사고 외에 다른 부분까지 무리한 견적서를 받고 억울하여 이 곳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올려봤습니다 제가 벌금형이더라도 사기죄로 신고하는 방법 가능할까요??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나 억울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보험사가 만만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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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글 확인)사람 간 보는 걸 즐기는 모양이군요..ㅎ
책임 보험이니 당연히 본인 봄사에서는 별 관심이 없죠... 한도 넘어가는 순간 본인한테 청구하면 그만이니..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증명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별로 신경 안씁니다.
저 아래분이 댓글 남겨주신대로 증빙자료 모아서 금감원에 신고 넣어 보세요
책보여서 사기 당할거 같은 운전자?
아니면 책보한테 사기 치려는 운전자?
어느쪽도 정상은 없는디..
성공하시면 꼭 후기 남겨주세요~^__________________^~V'
같은 글 썼넹...
여튼 간에 보험사기
여기 물어 볼 시간에 경찰한테 물어 보겠네...
설마 음주거나 레이싱하다 가따 쳐 박았나??
보험사를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과잉수리가 맞는지 본인차 상대차 사진도 없고 견적서도 없고 뭘 보고 판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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