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허리디스크로 시술? 받고 통원치료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선변경 직후 한 2초뒤에 옆차선에서 옆구리 강타 당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여지는데
여튼 최초 저 무과실, 상대는 자기가 좀 잘못한것같음 이런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대뜸 상대가 피해자라 우기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 문의는 나중에 블박영상 올리고 문의드릴께요
다름이 아니고 문의드리려 하는것은
현재 상대쪽 교통사고 대인접수 된걸로 허리 물리치료받고 있는데
원래부터 허리디스크 문제로 진료받던 중 사고로 가중이된거긴 한데
원래는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다니면서, 보험실비로 내고 있는 진료입니다
우연히 사고와 겹쳐서, 얼떨결에 상대 대인보험으로 2회 다녔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만약에 과실비율이 정해져서,
예를들어 나에게 과실이 만약에 20% 있다고 판정되면
지금까지 받은 병원비는 제가 보험사에 20%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차라리 처음 해왔던것처럼 실비로 진료받고 나중에 상대보험사에 80% 돌려받는 방법이 더 낫지않을까요?
이렇게하는게 문제없는지, 혹는 어떻게하는게 더 좋은지 형님들의 조언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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