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처럼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형님들 과실비율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블박영상은 총 25초짜리의 영상중
사고당시 14초~19초의 짧아보이지만 정확히 5초짜리 반복 영상입니다
< 발생경위 >
1. 당시 교통체증이 심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
2. 나는 3차로에서 2차로에 차 없음 확인 후 진입, 그리고 서행 주행중
3. 1차로에 있던 상대차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다 최초 사이드미러 추돌
- 2차로 진입 후 가는중에 1차로에서 물체가 다가오는것같아 나는 정차함,
내차는 사이드미러 받친시점에 멈춰짐
- 상대차는 최초 내차 사이드미러 치고도 멈추지않고 앞 휀다까지 치고나서야 멈춤
4. 차선진입 시 내차 깜박이키고 왔었고, 상대차 추돌당시 깜박이 키고 들어온 상태
< 블박영상 내용 >
- 14초(영상시작 시점) 3>2 차선변경, 당시 1차로에 차는 안보임. 차선진입
- 15초에 2차선 다들어옴, 차가 아반떼라 작아서 그렇지 다 들어옴 << 이게, 영상만으로 알기 힘든 내 주장
- 16초에는 나름 반듯이 감
- 17초부터 블박에 추돌차량이 보임,
- 18초에 내차 사이드미러 최초 충돌. 나는 17초후반 즈음 정차시도, 추돌당시 완전정차
상대차는 더 나가서 휀다까지 충돌하고 난 후
- 19초에 상대차도 멈춤
<현재상황>
나 : 받힌 차량, 내차 블박 찍힘, 영상을 상대에게 공유함
무과실 주장
상대 : 추돌한 차량. 블박있으나 안찍힘, 즉 본인영상은 없음, 내영상 받아감
사고당시 본인잘못이 큰듯 응대하다가, 보험사접수 후 돌연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
※ 갑자기 본인 영상이 생기는 일은 없을듯 함. 당시 조사관도 확인했던 부분임
<현재 주장상태>
내 주장 : 상대 전방주시 태만 과실
사유 : 나는 받친차, 상대는 추돌한 차
상대를 추돌하게 만든 이유가 있으면 내 과실 인정함
그러나 동시진입, 상대 선진입 아님, 내 의견이 아닌 영상속 화면을봐도 그러함
진입시점보다 3초 늦은시점에 차가 보임
상대는 1차 사이드미러 추돌후에도 늦게 인지해서 앞 휀다까지 치고나서야 멈춤
상대 주장 : 갑자기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함.
사유 : 왜인지는 자세히 모르나, 아마 본인이 진입하려다 나로인해 받쳤다는 주장밖에 없을듯함
반반 아닐까요
반반 무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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