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했습니다 하나씩 알려주시면 배우겠습니다.
A : 책임보험 운전자(차량 S보험)
B : 상대방 운전자(S제약사 영업, 사회인 아구단, 차량 D보험)
1. 상대방 운전자 - D 보험 현장 사고 접수
2. A 책임보험 S보험사로부터 상대방 차량 수리 견적비 카톡 날라옴
3. 여러 교통사고 처럼 멀쩡하던 B 대인접수 하겠다고 함
4. (감사하게도)S 보험 담당자 분께서 깔끔하게 가자고 제안 8:2에서 10대0 대인접수 없이 진행
5. B 사고 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예상 견적보다 많이 발생)
6. A - 상대방 D보험사에 사고 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를 한 부분과 예상 견적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문의드림
D 보험 담당자 목소리에서부터 귀찮다는 영역 일색, 자기는 견적비 모르는 부분이다. 최초 견적비도 모른다(?)(
신고 접수된 보험회사에서 모르면 누가 알죠?) 끊기 전 사고 장면 블랙박스 있냐고 물어보고 끊음
정상적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한 수 배우고 진심으로 베풀며 살겠습니다
8대2 가해라는거잖아요..
수리비가 과하게 많이 나오고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 했다는거죠??
해결 방법 1.. 상대방과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다..
해결 방법 2.. 그냥 받아들인다..
둘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남들 종합보험일 때 책보하는 거니까...
합의금이니까.
사고 직후 합의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절레 거절하고 정상 접수 절차 밟았습니다 즉 합의금 아닙니다
견적은 피해자가 내는거죠.
비용 청구 지급하는게 보험사 일임.
경찰 가야해요.
본인 벌금값 싸게 합의 했다 생각해요.
무보험이란게 종보 없이 책보만 들고 다니는차
라는 뜻이니까. 차량 구매시 책보는 강제라서
정상처리를 바라는게 선넘음
정상이면 그냥 종보 보험처리하고
이상있으면 본인 보험사에 얼마 지급했냐 나오는데
본인이 책보라서 현금 처리할 요량인데
지급이나 대응 책임도 없는 D보험사에 이야기 해봐야 뭐함
범죄자 아닌가요??
현금 박치기할거 아니면~
밀항 알아 보시면 됩니다
왜 이제와서 누구 책임이냐 물으면
저는 그냥 본인 책임이라 할게요.
상대방 대인처리? 굿!
당해보고 벌금 맞어보고
아
이래서 책보는 안되는구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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