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님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글 올리네요.
제 친척동생이 아주대 응급의학과 외상센터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더라구요. 그래도 사명감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가 던진 신발에 맞았다구요..
알고보니 보호자는 부부싸움중에 배우자에게 칼을 휘둘러서 다치게한 가해자더라구요.
수술마치고 나오니 경찰은 없고 가해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가정폭력가해자임을 알고 있으니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 알려주게 되자 가해자가 분노를 못참고
운동화를 던져서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어이가 없는게 칼까지 휘두른 가해자를 경찰이 방치하고 돌아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가 의사에게 던진게 운동화가 아니라 다른 단단한 물체였으면 제 동생도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이 사고로 충격을 받아서 친척동생은 정신과약 먹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친척동생은 여성입니다. 남자가 당했어도 무서운 일인데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은 얼마나 더 무서웠을지 짐작도
안됩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동생인데 목소리에 힘이 없음이 느껴지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응급센터에 계신 의료진들이 무서워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 욕심으로는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고 커져서 제 친척동생뿐 아니랑 다른 의료진불들도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드림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글까지 쓰셨데요.
저도 그럼 청량리 시작에서 장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 어깨빵 당했는데...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이거 공론화 좀 해볼까요?
아프면 약 드시고요.
그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억울해서 잠도안오면
니가 ㅈㅂ이고 ㅂㅅ 인거지 비교할걸 비교해라
주취자들 난리쳐서 신고해도 절대 안왔어요 옛날에는.
인턴들이 몸빵해야했는데...
...
내가 인턴하던게 22년전인데
그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아ㅡㄴ건가요...
그 가해자남편이 휘두른칼에 와이프가 맞고 병원응급실에 왔는데...
경찰은 병원에 인계만 해주고 복귀? 말이안되도 심하게 안되는데...
우야튼 폭력은 안됩니다. 응당한 처벌 꼭 받길 원하며 ㅊㅊ 드립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음주 후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신적 있어 급하게 응급실에 방문했을때,
친절하고도 정말 딸처럼 서글서글하게 응대해주신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꿰매는 수술을 해야하는데 치료를 안받으시겠다고 하시는걸 이쁘게 빨리 치료해준다면서 진정시키던 모습이 멋지고 당찬 여장부 같은 성격이셨던 걸로 기역하는데...
당시 의사분이시라면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춘동생분께 꼭 좀 전해주세요.
응급실이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 안좋은 나쁜 기억이 되실 수 있지만 빨리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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