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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7363
앞선 사례의 신고는
진로변경방법위반 과태료 처분
두번째 사례신고 답변은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설명과 함께 불수용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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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건 좋다. 하지만 입은 좀 맞추고 살자고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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