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차선 직진 중이었고 택시는 1차선부터 3차선까지 2개 차선 연속 변경으로
운전석 뒷문부터 훼손됐습니다.
기사님께서 최근에도 보험 접수하셨는지 할증으로 인해 현금 합의 요구 했고
처음엔 잘못 봤다고 인정하시다가 보험 접수 요구 하니 과실 얘기 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현재 택시공제에서는 일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 과실 규정상 7:3 이라고 합니다.
저희쪽 보험사는 당연히 저희가 피해자이고 택시가 3차선까지 이동하려고 하는 거리가
1차선 시점부터 짧은 거리를 무리하게 들어온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선 변경 시점은 실선 구간이었습니다.
배우자도 타고 있었고 대인 합의 인당 50 제안 왔습니다.
최근 저와 같은 비슷한 사례 영상과 글을 봤는데 9:1 또는 10:0 나오는 것 같은데 분심위나 소송으로 해야되는걸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 게시글이나 영상 정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측방 추돌 위치>
저라면 바로 소송
말씀해주신 맨인블랙박스 방송 관련해서 찾다가 대법원 판례부터해서 연속차로변경 관련한 판례 100:0 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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