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후미추돌로 100:0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으며
운전자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정차 후 도주하였고
차주인 고용주와 연락은 되는 상태입니다.
당일 현장에서 경찰 신고는 했는데
마무리까지 1년 정도 걸릴 거 같다고 하시네요…
대인은 무보험 특약으로 잘 처리했는데
렌트비와 차량 안에서 파손된 악기 수리비는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차주랑 합의 보는 걸로 끝내려 했는데
합의 의사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후 민사소송 진행해야 하나 생각 중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이라 이 문제는 더 끌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ㅠ_ㅠ
불체자와의 해결은 어렵다고 보면 되고, 차주와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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