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 자료에 불과해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7702?sid=102
죄없는 사람 또 정치공작해서 파렴치한 사람
만들었다는거군 국힘 떡검들 ㄷㄷㄷㄷ
발해대조영23.09.05
반박시 니말다맞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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