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처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문철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중에 있었는데, 대로와 소로도 인정 안 되고, 우측 차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달려온 도로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직진 중이었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 가는데, 우회전 도로에 멀리 차가 오길래, 제가 더 넓은 도로라 우선권이 있다는 생각에 빨리 지나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나가고 있을 때 상대방 차량이 제 뒷 바퀴를 충돌하였습니다. 전 정말 왜 부딪쳤지? 하고 놀라서 내렸는데,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셨습니다.
각 자 해결하자는 저의 제안을 본인은 잘못 한 것이 없다며 거절하셨고, 다음 날 두 분은 입원을 하셨습니다. ㅜㅜ
전 선진입, 대로를 주장했고,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과 대로와 소로가 아니다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저 도로가 소로와 대로가 아닐까요? ㅜㅜ
부딪친 곳은 저 트럭이 있는 횡단보고 끝 선 정도고, 제 차는 뒷바퀴 타이어와 휠을 박았습니다.
블박도 없으면... 그냥 기본 과실대로 가야지..
뭔 아무 증거 자료도 없이 도와달라 합니까?
편들어주면 되는건가?
그리고 대로 부분은 주도로 즉, 말씀하신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주도로 로 볼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례도 있어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블박이 두분다 없으시고 cctv도 없다면... 선진입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정지도 없으시고
정말 잘해도 6:4 정도이기 때문에...
각자해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보여지네여....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내용중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어차피 우측우선이라고 해봤자 6대4이고, 이것도 소송가면 우측우선 이런거 없이 5대5임.
6대4로 입원하는거 자체가 웃김. 어차피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대로 본인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함.
도로폭도 차이가 날 뿐더러 상대차량이 주행 한 차로는 교행이 가능한 1개차로네요.
당연히 대소로 기준 우선적용 사고입니다.
경찰은 대로 소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하나를 찾아 보냈어요
중앙선이 있고 없고. 통행량의 차이 등에 따라 우선대로. 대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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