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신씨가 1972년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인해 특허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사건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이다.
이 기법의 발명자이자 특허권 보유자인 신씨는 1972년 5월 18일 기술을 모방한 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억2천여만원을 배상받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판결 2주 뒤 신씨는 취재기자를 사칭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된 채 '손배소를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신씨가 특허권 포기를 강요당한 이 사건의 배경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59966?sid=102
북한의 김일성 박정희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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