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또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 2명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카니발 동승자는 부산 여행사 직원들로, 사전에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 제주로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을 위해 임시로 고용된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위법성이 크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게 도로 교통법
12개 항목위반은 살인죄로 그 외는 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
최소 징역 10년으로 하고 피해회복 반성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만 할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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