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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피리를불어라 25.06.28 18:38 답글 신고
    잘 찍혔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6.28 18:50 답글 신고
    저두요..
  • 레벨 소장 GM270 25.06.28 18:39 답글 신고
    담배 꽁초, 쓰레기 버리는거 경찰은 경고장 처리...

    지자체에 신고해 보진 않았는데 지역에 따라 포상금도 준다고 하네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6.28 18:52 답글 신고
    서울 경찰..
    제가 신고한건은
    다행히도 전부 과태료 6만원이었습니다..
    지자체 포상금은 구의 재정에 따라
    5천원도 있고
    1만원도 있더군요..
    종종 받아봤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5.06.28 18:43 답글 신고
    1.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 위반
    2.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 지자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7의제2호 위반
    이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6.28 18:54 답글 신고
    2번은 구청 소관인데
    3번이 구청인지 시청인지 모르겠네요..
    구청이면
    2,3이 중복이라서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5.06.28 20:01 신고
    @보배뚜까팸
    2번은 생활환경국 기후환경과
    3번은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과가 달라서 중복처리 못해요~~
  • 레벨 소위 3 죄송한얼굴 25.06.28 19:31 답글 신고
    구X시청은 경찰에서 과태료 처분 했으면 중복이라 과태료 처분은 안한답니다.도로교통법, 폐기물관리법이 다르다고 말해줘도 법지식이 바닥이라 말싸움에서 졌네요 ㅠㅠ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6.29 11:14 답글 신고
    일단 안전신문고로 두번 신고했습니다..
  • 레벨 소장 예스어데이 25.06.28 20:00 답글 신고
    꼭 신고해 주세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6.29 11:14 답글 신고
    어젯밤에 신고했습니다..
  • 레벨 하사 3 카페인과다복용 25.06.29 00:31 답글 신고
    폐기물 관리법이나 여객운수법 위반은 별개
    구청 폐기물 관리법으로 신고
    국민신문고 일반 민원으로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각각 신고하세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6.29 11:15 답글 신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구요..
    국민신문고로 한번 더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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