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왕복 6차선 학교 앞 드라이브쓰루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본도로로 합류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등 키고 대기하는 중에 드라이브쓰루로 진입하는 2대의 차량을 확인하고 차선으로 들어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가 난 이유는 제가 2차선 1/3을 물고 들어갔는데요. 이곳이 직각으로 된 곳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오가는 약간 역주행처럼 생긴 진출로라 경계석때문에 크게 돌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 운전석 휀다를 2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해당 차량은 조수석 범퍼 및 등화기 손상이 예상됩니다.
3차선의 경우 제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차량이 멈춰있던 상태였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했고 너무 안일하게 운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블랙박스에는 해당 차량의 과속이 찍혀있진 않습니다. 당연히 제 과실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제가 진입하는 차선의 경우 후행하는 차량이 멈춰 있었고 제가 진입하는 과정중 뒷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과속을 한 부분이 있어 제 차량은 충돌 후 경계석을 3회 이상 충격하고 멈췄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인해 상대방 과실도 잡힐 수 있을까요? 저는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경우 보험 접수 외에 현장에서 바로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말은 무쓸모
중과속 직접 입증하실수있나요??
노외진입 8대2지만
2차로 차랑 사고났다는것때문에
과실 더 가져갈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영상이 없어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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