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먼저 경고에 관한 법적근거(※ 교통질서안내장(경고장)의 근거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일 뿐이고, 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607])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파트에서 글을 쓰거나 해당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때 민원에 들어가야 할 핵심내용은 요 세가지입니다.0
1. 교통단속처리지침 같은 행정규칙말고, 도로교통법 등 각종 법률 의한 규정 대거라. 경고(교통질서안내장)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없는 서식 아니냐?
2. 경고는 처분이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경고는 처분이 아니지. 상대방이 불복할 수단이 없는데 처분은 무슨. 얼른 도로교통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해라
3. 이래도 안해?
경찰은 위 민원에 대해 자기들 잘못 인정안할 것임.
이 때 직무유기로 고소!!
최초 공익신고에서의 경고는 법률지식부재, 직무태만, 착각 등 해당 경찰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4조 1항에 공무원의 적법처리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 2호에 근거한 공익신고는 민원이 아니고 적법처리의무도 규정 없음)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내부적 행정규칙일 뿐이어서 법규적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607)
따라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민원(민원처리법 2조 질의민원)이든 전화민원(민원처리법 2조 기타민원)이든 민원을 받으면 이 때부터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생기고, 님이 겁나게 법리에 맞게 항의하였음에도 경찰이 계속 경고를 유지하려한다???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게 되죠.
뭐? 경고라도 했으니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직무유기에는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작위에 의한 직무수행 거부도 직무수행의 거부에 해당되고
님이 제기한 민원을 통해 경찰 지가 행한 경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직무수행 거부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죠
경고의 근거 규정 중 법률에 근거한 거 단 하나라도 있나요??
죄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한 것일 뿐이지.
<그리고 경고장 발부하면서 자주 씨부리는 멘트 중 하나 :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더이상의 위반을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아니죠~~~ 과태료는 제재 및 억지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고는 처분이 아닙니다.
즉 위반행위 인정됨에도 경찰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게 되어 직무는 형식적으로는 경고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표류 중인 상태와 같음.
게다가 과태료는 재량이 아님.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과태료고지서를 보내야할 것을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교통질서안내장 대체 불가
대략 이러한 법리로 직무유기 성립 가능합니다.
--------------------------
고소장 제출은
경찰이면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제출 <BUT 99퍼 확률로 경찰서로 타관이송함>
일반공무원이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 (관할은 해당 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
예를 들면 서울 서부지검의 관할 경찰서가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요4개 거든요? 만일 고소당할 공무원이 용산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라면 용산 제외한 나머지 3개 중 아무 곳에나 제출.
고소당할 공무원이 김포에서 일한다면 인천 아무 경찰서 또는 부천 아무 경찰서. 세종에서 일한다면 대전 아무 경찰서. 암튼 관할이 맞는지 헷갈리면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것.
관할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전국 아무 경찰서에나 등기로 발송하셔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타관이송합니다)
고소할 때는 국민신문고 민원 출력하거나 전화민원 녹취록(10분에 6~7만원) 의뢰해서 같이 증거로 제출
대략적인 법리만 나열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아시려면 형법각론(직무유기파트)하고 행정법총론(처분 파트)
공부해보십시오.
☆ 고소하실 분들은 제게 개인 쪽지로 고소장 검수 한번 받으시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