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7일경 엄마가 집 앞 작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둘이었고, 가해자는 한국말을 못했고 옆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한국어가 가능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외국인들은 책임 보험만 가입하면 누구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자세한 상황은 전해듣지 못했지만, 5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외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당하지 않아서 30일마다 일정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서에 적고 여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5월 30일에는 500만원 중 100만원을 송금하고 6월 30일에 합의금 일부가 또 들어와야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더군요. (여권은 재발급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부모님이 외국인들을 너무 믿었는지 합의서만 작성하고 공증은 따로 안받았는데, 경찰서에 문의하니 합의한 내용이라 경찰서에서 도움은 어렵다고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고 하네요..
엄마는 갈비뼈에 금이 가서 정상적인 생활도 거의 못하고 계셨고, 약 두 달이 지났지만..아직도 몸이 불편하십니다. 게다가 사고후유증으로 사거리쪽은 가지도 못하시구요...
솔직히 합의금을 다 받고싶은 마음보다 그냥 이렇게 도망친 외국인들이 너무 괘씸한데...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 (혹시나 다른 사고를 내고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고 당시 블랙방스 영상은 가지고 있고, 외국인 둘의 외국인등록증, 합의서, 진단서 등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전화번호도 갖고 있긴한데, 전화는 받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정보 지우고 합의서 올려봐요
민사밖에 없겠네요 서류싸들고 변호사 사무실가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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