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글 작성합니다.
본인차 사이드미러 충돌 후 운전석도어, 운전석뒷도어, 뒷휀다, 운전석 뒷 바퀴 휠까지 추돌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같기도 한데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 병원에 내원 하였고 상대방도 대인 접수해달라해서 그냥 해줬습니다.
2차선 도로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 차량 2대가 다니는 차선 입니다..
해당 시내도로 50km 도로이며, 접촉 당시 속도 50km입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안나와 걱정이 돼서 보배드림에 글 올려봅니다...
+추가글
풀악셀은 아니고 터보 모델이라 RPM 2000넘고 이른 아침이라 엔진음이 (노래도 X) 크게 들린것 같습니다.
새차는 풀악셀로 길들이면 안되는대
승자는 보험사뿐이네
분심위는 과실 잡히려 가는 데니
무과실은 기대 마시길
선행차에 대해 주의 해서 추월 해야합니다
뭐 대인 갔으니
영상만 보면 분심위 8대2 7대3 나올듯 ~
내년에 할증 붙어 3년간 운전 조심
차선 변경 100%가 맞지
이러니 보험료가 올라가지
우회전 후 차로 진입은 완료된것으로 보이고(원래는 우회전 후 최하위 차선 진입, 이후 차선변경 아닌가요?)
시속 50에서 옆구리 받치면 아프죠.. 없던 염좌도 생기것다.
흠 ~~ 상대방 차주분도 허리가 아프시려나 ?
참 그거 아세요 ?
과실 1%만 있어도 상대방에게 대인 치료비는 100% 다 물어 줘야 하는거 ~~
잘못걸리셨네요;;;; 2차선 우측으로 좀 붙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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