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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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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써전 25.07.11 11:01 답글 신고
    지금이야 돈 준다고 하지만 청구 금액 보면 개인이 처리할 금액이 아닐겁니다..

    특히 치료비, 연차수당.....
    답글 1
  • 레벨 대위 3 립톤복숭어 25.07.11 12:07 답글 신고
    무보험이 범죄인데
    범죄자 말을 듣는 착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통수는 기본으로 당합니다..
    답글 1
  • 레벨 상사 3 베르뫼 25.07.11 11:08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당신이 관여 할 필요가 없어요
    답글 1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5.07.11 10:46 답글 신고
    나중에 딴소리 할겁니다 경찰접수후 님보험사에서 그쪽에 구상청구하는게 속편하고 좋아유 근데 보험협력사로 보낸건 잘못하셨네요 수리 안들어갔으면 썹스센터로 보내셔유
  • 레벨 훈련병 정씨a 25.07.11 10:47 답글 신고
    네 일단 새벽이고 운행이 불가능해서 렉카로 협력사에 일단 보낸 상황이고 수리는 안들어간 상황입니다. 모든게 녹취도 되어있는 상황인데 신고가 답일까요..
  • 레벨 원수 gjao 25.07.11 11:00 답글 신고
    감가 삼각 받을려면 5년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 언제 출고된 차인지 정도는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정씨a 25.07.11 11:09 답글 신고
    5년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5년은 넘었습니다. 격락손해라는것도 있는거같던데 일단 대략적이라도 견적서를 받아봐야할 같네요. 수리는 사업소가 나을까요..?
  • 레벨 대령 3 써전 25.07.11 11:01 답글 신고
    지금이야 돈 준다고 하지만 청구 금액 보면 개인이 처리할 금액이 아닐겁니다..

    특히 치료비, 연차수당.....
  • 레벨 훈련병 정씨a 25.07.11 11:10 답글 신고
    저도 그런게 걱정이긴합니다..
  • 레벨 소장 영의정 25.07.11 11:05 답글 신고
    수리비 정도는 괜찮은데.
    감가, 치료비, 연차수당 등 알아서 다 줄까요?
    경찰서 가세요.
  • 레벨 훈련병 정씨a 25.07.11 11:10 답글 신고
    일단 어제는 새벽이고 해서 제대로 이야기 못했는데 가해자랑 제대로 이야기 해봐야겠네요
  • 레벨 상사 3 베르뫼 25.07.11 11:08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당신이 관여 할 필요가 없어요
  • 레벨 훈련병 정씨a 25.07.11 11:16 답글 신고
    저도 그게 너무 고민인 상황이긴합니다
    일단 수리비만 몇백인데 기타 부가 비용같은걸 해달라고하면 추후에 딴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7.11 11:44 답글 신고
    수리비 견적서 보내고
    렌트비
    건강보험 안되는 치료비(엄청 비쌉니다..)
    수당등등 대략적인 금액
    + @ 해서
    계좌번호 보내세요..
    당일입금하면
    진행하시고
    아니면
    경찰 신고하고 FM 가야죠..
  • 레벨 대위 3 립톤복숭어 25.07.11 12:07 답글 신고
    무보험이 범죄인데
    범죄자 말을 듣는 착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통수는 기본으로 당합니다..
  • 레벨 중위 1 나빠써 25.07.11 13:29 답글 신고
    이게 정답. 어차피 통수 맞다가 경찰서 가게 되어 있음
  • 레벨 대위 2 좆이선다 25.07.11 12:10 답글 신고
    해주면 독박쓰고 호구될수 있어요..
  • 레벨 중령 2 한국나찌당총통 25.07.11 12:34 답글 신고
    1억 주던가 아니면 보험처리하던가로 하세요!
    상대방 봐줘봐야 결국은 좋은소리 못들어요
  • 레벨 상사 1 복땡이79 25.07.11 12:36 답글 신고
    아니 보험도 안내고 타는데

    님한테 순순히 돈을 주겠음???

    돈준다는 말이 믿겨짐???
  • 레벨 상사 2 프랭크캐딜락 25.07.11 12:37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제대로 진행안되면 고민을 하셔야지 답답하게시리 뭔 가해자 걱정을 그리하세요?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5.07.11 12:53 답글 신고
    아니 네가 본개 맞는건가?
    합의금에 연차수당은 뭔데???????
  • 레벨 하사 3 문콕방지위원 25.07.11 12:57 답글 신고
    모든 견적 모아서 + 합의금 까지....제시하고 금일 받으면 끝... 못받으면 FM 대로 가는거죠

    이걸 이리 답답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경찰신고 안하는 대신 합의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근데 혹여나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선뜻 그러질 못해....
    그래서 이같이 개 답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네요
  • 레벨 중장 아크뷰 25.07.11 13:00 답글 신고
    사람믿지마세요...나중에 100프로 딴소리합니다..
    무조건 차량값 다 받아내세요
  • 레벨 상사 2 끄네끼 25.07.11 13:02 답글 신고
    별 희한한 고민을 다 하시네요.
    그자리에서 걱정하는 모든 비용 * 2 해서 입금하면 되고. 아니면 신고후 절차대로 하면..됩니다.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마세요.
  • 레벨 대위 1 최음순 25.07.11 13:18 답글 신고
    100프로 말바꿉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 레벨 원사 1 고운산 25.07.11 13:19 답글 신고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몇년 전 보험료 올라간다고 현금으로 하자느니 뭐니 ..앞 휀다 견적서+감가합의금 50만원'도 안돼더군요. 정상적으로 상대편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수리비+교통비(렌트비)로 종결... 주차 중이라 인사 사고는 없고...상대방이 골목길 음주 운전..보험사가 개입하니 견적가는 낮아지더라구요.
  • 레벨 소령 2 이노우애 25.07.11 13:46 답글 신고
    신고안하면 돈안줌 보험도 안들고 다니는데 그걸줄꺼 같음?...이미 이걸 여기 적고 있는거면 신고안하고 그냥 보내줬을꺼 같은데...답답한 양반이네...
  • 레벨 대위 2 아부라칸타불랄 25.07.11 14:06 답글 신고
    사람은 나포함.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 때 다름
  • 레벨 중사 1 임천당 25.07.11 14:43 답글 신고
    피해자가 왜 가해자 사정을 봐줘야하나요?...
  • 레벨 원사 3 구르미저 25.07.11 16:02 답글 신고
    가해자 봐줬다가 피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라서 경찰 신고가 좀 꺼림칙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치료비, 휴차료, 합의금 등의 합) 비용을 빠르게 산정하셔서 언제까지 현금 입금, 대물은 수리가 끝나는 즉시 3일 안에 님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하시고, 렌트비는 지금 빨리 알아보시고 렌트는 무슨 차량을 대물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하고 님께 대물 수리가 끝나는 즉시 1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XXX(가해자)은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함구한다. 그러지 않을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구 안적으면 나중에 님에 대해서 안좋은 소리 하고 다닐겁니다. 이런거 작성하기 싫으시면 그냥 경찰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빌죠? 나중에 가보세요. 가해자가 큰소리 칩니다. 차만 고치면 댓지 뭘 더 바라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 주머니에서 돈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꼭 받아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해자가 딴소리 하더라도 해결이 쉽습니다.
  • 레벨 하사 3 하사에요살살 25.07.11 16:12 답글 신고
    사고는 경찰과 보험사에 맡기고 일하세요.
  • 레벨 중령 3 꼬냑헤네시 25.07.11 16:57 답글 신고
    나중에 딴소리 하던데..... 그냥 정식대로 사고 처리하세요
  • 레벨 훈련병 그루브곰 25.07.11 17:24 답글 신고
    보험 깜빡하고 지났다는거 거짓말인거 아시죠?? ㅋㅋㅋ 보험만료 2달전부터 계속 연락옵니다. 경찰 신고당하면 면허정지나 취소 벌점때문에 그럴수도 있는데 수리비, 대인치료비, 위자료 등 천단위로 넘어가는데 그냥 무보험상해 있으시면 이걸로 처리하시는게 제일 낫죠
  • 레벨 원사 1 역시는역시역시다 25.07.11 19:28 답글 신고
    뒤에가서 합의보자할때
    얼굴 계속 볼 사이인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야박하게하지말자고하고 금액 후려침
    그게 어떻게 좋은게 좋은거냐
    너만 좋은거지
  • 레벨 원사 2 골드크립 25.07.11 20:51 답글 신고
    무면허일수도...

    경찰신고하시고

    인적피해는 무보험차상해 사용

    물적피해는 자차 사용

    기타 렌트비, 격락손해 등은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받거나 안될경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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