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 차량입니다
일단 제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고 저희 측 보험 현장조사분이 오셨었구요
상대가 모든 과실 인정하는데 경찰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한 상황이고
모든걸 다 자기가 책임진다고는 한 상황입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상대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같은회사, 회사경력이 수십년)
(일단 양쪽 차량 블랙박스 확보했고, 회사 CCTV도 엄청나게 많고, 인적사항도 회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듣자하니 가족차로 운전했는데 가족이 보험 갱신하는걸 잊어서 며칠 지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제 차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정도로 파손이 나서
보험사에서 차량을 협력사로 입고하였고 전화로 듣기로는 대략 몇백이상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경찰신고를 안하고 합의하는게 맞을지?
2. 수리비, 감가, 치료비, 연차수당 등 합의 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3. 몇백 견적이면 차량 수리를 공업사가 아닌 사업소로 하는게 나을지 (앞휀다부터 뒷도어까지 다 밀렸고, 휠파손에 타이어도 터진 상황)
이정도가 일단 궁금합니다..
첫 사고가 무보험 차량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올립니다
특히 치료비, 연차수당.....
범죄자 말을 듣는 착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통수는 기본으로 당합니다..
상대의 처지를 당신이 관여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치료비, 연차수당.....
감가, 치료비, 연차수당 등 알아서 다 줄까요?
경찰서 가세요.
상대의 처지를 당신이 관여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수리비만 몇백인데 기타 부가 비용같은걸 해달라고하면 추후에 딴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렌트비
건강보험 안되는 치료비(엄청 비쌉니다..)
수당등등 대략적인 금액
+ @ 해서
계좌번호 보내세요..
당일입금하면
진행하시고
아니면
경찰 신고하고 FM 가야죠..
범죄자 말을 듣는 착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통수는 기본으로 당합니다..
상대방 봐줘봐야 결국은 좋은소리 못들어요
님한테 순순히 돈을 주겠음???
돈준다는 말이 믿겨짐???
합의금에 연차수당은 뭔데???????
이걸 이리 답답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경찰신고 안하는 대신 합의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근데 혹여나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선뜻 그러질 못해....
그래서 이같이 개 답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네요
무조건 차량값 다 받아내세요
그자리에서 걱정하는 모든 비용 * 2 해서 입금하면 되고. 아니면 신고후 절차대로 하면..됩니다.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같은 회사라서 경찰 신고가 좀 꺼림칙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치료비, 휴차료, 합의금 등의 합) 비용을 빠르게 산정하셔서 언제까지 현금 입금, 대물은 수리가 끝나는 즉시 3일 안에 님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하시고, 렌트비는 지금 빨리 알아보시고 렌트는 무슨 차량을 대물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하고 님께 대물 수리가 끝나는 즉시 1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XXX(가해자)은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함구한다. 그러지 않을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구 안적으면 나중에 님에 대해서 안좋은 소리 하고 다닐겁니다. 이런거 작성하기 싫으시면 그냥 경찰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빌죠? 나중에 가보세요. 가해자가 큰소리 칩니다. 차만 고치면 댓지 뭘 더 바라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 주머니에서 돈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꼭 받아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해자가 딴소리 하더라도 해결이 쉽습니다.
얼굴 계속 볼 사이인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야박하게하지말자고하고 금액 후려침
그게 어떻게 좋은게 좋은거냐
너만 좋은거지
경찰신고하시고
인적피해는 무보험차상해 사용
물적피해는 자차 사용
기타 렌트비, 격락손해 등은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받거나 안될경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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