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앞에 레미콘의 아스콘으로 추정되는 돌빵이 날라와 전면 유리콕했는데
경찰에선 돌이작아서 위협적이지도않고 레미콘에서 떨어져나온거라 보기,힘들다고 자기네들이 사건종결판단하고
이의있으면 민사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제 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앞에 레미콘의 아스콘으로 추정되는 돌빵이 날라와 전면 유리콕했는데
경찰에선 돌이작아서 위협적이지도않고 레미콘에서 떨어져나온거라 보기,힘들다고 자기네들이 사건종결판단하고
이의있으면 민사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바닥에 있던 돌이 밟아서 튄건지, 앞 차량에서 떨어져나와 날아온건지 불분명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무 도움을 줄수 없고 민사를 진행해도 상대에게 보상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가는데 밟은지도 모르는 돌이 튀어서 뒤차가 맞았다고 하면 순순히 보상해 주실건지요?
그 돌 떨군 돌주인 찾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사 가셔서 판사님 판단 받아보세요.
그게 땅에 튀어서 유리창 나간영상 그리고 그차량 쫓아가서 번호판이라도 찍은영상 다필요합니다.
전예전에 저위에거 다해서 캡쳐본떠서 경찰에신고해서 수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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