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이고 1,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 3,4 차선은 직진차로입니다.
저는 3차선(맨앞에)있었고 4차선에는 택시 한대가 있었는데
좌회전신호 (직진은 빨간불입니다)에 3차선 뒤쪽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후 저의 앞으로 와서(정지선은 위반입니다)
창문을열고 택시랑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는데
차라리 신호위반을 하고 갔으면 맘편히 신고를 했을텐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런것도 신고를하면 과태료를 보내드릴수 있나요~?
편도 4차선이고 1,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 3,4 차선은 직진차로입니다.
저는 3차선(맨앞에)있었고 4차선에는 택시 한대가 있었는데
좌회전신호 (직진은 빨간불입니다)에 3차선 뒤쪽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후 저의 앞으로 와서(정지선은 위반입니다)
창문을열고 택시랑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는데
차라리 신호위반을 하고 갔으면 맘편히 신고를 했을텐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런것도 신고를하면 과태료를 보내드릴수 있나요~?
과태료 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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