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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1262
1. 소화전 앞 보도에 정차 및 주차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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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이면 더더욱 안되는데, 소화전 앞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못한다는 일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보도 역시 주정차 금지로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합니다.
소화전은... 빨간선이 없어서...안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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