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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미충겡이 25.07.11 13:47 답글 신고
    소화전 이전에 보도 자체가 주정차 금지 입니다.
    소화전 앞이면 더더욱 안되는데, 소화전 앞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못한다는 일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보도 역시 주정차 금지로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2 선데이키즈 25.07.11 14:56 답글 신고
    2222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5.07.11 14:01 답글 신고
    뭐 신고해도 보도 위 불법주차로 처리하겠네요.
    소화전은... 빨간선이 없어서...안해줄듯
  • 레벨 원사 3 뭐하는새키지 25.07.11 16:53 답글 신고
    제가 저런 비슷한 건으로 몇 번 신고해 봤는데, 앞에 빨간 페인트 그어져 있어야 된다 하더군요.
  • 레벨 중위 2 이리왕너이새킹 25.07.11 21:08 답글 신고
    빨간페인트가 없어도 소화전 근처에 경고 스티커 같은게 있다면 과태료까진 모르겠지만 견인처리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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