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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만 주고 스트레스받는건 하지마라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한덕수는 무소속인 예비후보자이지 후보자는 아니었죠.
그리고 본문에서 후보등록기간이 당적 변경 불가기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보여요.
한덕수 무효가 바랄 일이긴 한데 좀 정확한 정보로 생각하셔야죠.
당적 변경이란 단순히 정당 간 이동뿐 아니라, 무소속 → 정당, 정당 → 무소속으로의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서 정치인의 정치적 소속을 규율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선거 전에 당적을 바꿀 경우 일정 기간 제한이 따르기도 하며, 무소속에서 특정 정당에 입당하면 그 시점부터는 정당 소속으로 간주됩니다.
저도 무효였으면 좋겠는데, 과연 선관위나 법원 놈들이 우리 뜻대로 해석해 줄까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경선은 왜 했으며, 단일화 협상은 왜 했나요? ㅋㅋ
2찍이들은 도데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백해무익 국힘쓰레기당
국짐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선후보까지 도와주고있다 ㅋㅋㅋ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가 그 비스무레 했던거 같은데. 시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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