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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2022
저 위..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어리석거나 혹은 사악한 공뭔이 법령과 별개로
지멋대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해설집에서 명시하였듯이 공뭔의 재량도 어디까지나
법령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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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 동일위반인데도 담당자마다 결론이 틀림
경고 남발하는 특정 담당자들은 뭐라도 되는줄 아나?
동일장소 동일위반인데도 담당자마다 결론이 틀림
경고 남발하는 특정 담당자들은 뭐라도 되는줄 아나?
안 쳐먹은 ㄴ 없어유
우리 철밥통은 탄탄합니다
벼슬인 마냥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은 파면에 연금도 몰수
하지만 국민들도 공무원이 공적업무를 수행할때 잘 협조하는
마인드로 좀 바뀌어야함
악성민원 이딴거 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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