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야권을 무시하고 거꾸로 여권이 독주하면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로 여당을 협박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사퇴로 헌법 41조에 의해 국회해산 수순을 밟겠다고 당시 여당을 협박했었다.
국회에서 야권을 무시하고 거꾸로 여권이 독주하면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로 여당을 협박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사퇴로 헌법 41조에 의해 국회해산 수순을 밟겠다고 당시 여당을 협박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200인 이하시 국회는 해산된다.
2016년 12월 8일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전 의원 사퇴 결의서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내일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의총에서 일괄사퇴서를 작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41조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탄핵부결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이 사퇴를 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직은 던지고 싶다고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려면 표결을 통한 국회 차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이 사퇴하려면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다.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고, 입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여당 의원들이 총사퇴 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의 총사퇴 선언을 정치 공세로 보고, 사퇴서 표결 등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그것도 허공 속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결국 의원짓 총사퇴도 “외부에 투쟁의 의지를 내보이는 정도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결재해야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지만, 국회의장이 결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 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헌법 41조 1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선 의원 수가 200명 아래로 떨어지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고 본다. 여당 의원들의 총사퇴로 민주당 의원들까지 강제 중도 사퇴하게 된다는 뜻이지만, 학계에서 공인된 견해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석의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여지를 두었다.
그래도 여당이 총사퇴를 하고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으면 야당 홀로 지금처럼 입법독재 횡포를 부리는 것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이 뻔해 보이므로 이판사판 안 될 때는 판을 뒤집으라고 했으니 국민의힘은 의원 총사퇴를 해도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0/2000자